신청 대상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2년 7월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됩니다.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 기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 꼭 읽어주세요 **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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