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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세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by 헝피5 2022. 6.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2년 7월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됩니다.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 기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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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읽어주세요 **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에 대한 상세히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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