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2년 7월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됩니다.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 2022년 7월 21..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