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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세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하는 방법

by 헝피5 2022. 6. 2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에 시행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중요한 이슈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1. 직장 가입자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고 월보수액 x 6.99% 건강보험료(2022년 기준)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하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사업주와 본인 반반씩 냅니다. 

​월급 외 소득(연금, 이자, 배당, 사업 등)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월급 외 소득(연금, 이자, 배당, 사업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6.99%)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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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지역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2022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기준의 소득, 재산요건 등이 강화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1.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1) 소득 요건 

현행 조건에서는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변경되는 조건에서는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2) 재산 요건

현행 조건에서 연 소득 1,000만원~2,000만원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4,000만원 미만이었으며, 재산세 과제 표준은 3억 6,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려 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현행 조건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자가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 보유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 부양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2.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기준 개편

(1)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직장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됩니다.

 

(2)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1) 최저보험료 기준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에 대한 현행 등급별 점수제가 정률제(6.99%)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개편 이전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산 건강보험료 공제율 기준이 확대됩니다.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1,200만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원 공제로 확대합니다.

 

4) 자동차 보험료를 배기량이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1,600~3,000cc이하 시 30% 경감해주었던 혜택은 폐지되며,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괄 부과됩니다.

5)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했을 때 소득을 30만원으로 반영했던 것이 50만원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출처:보건복지부 제공]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피하는 방법

1. 소득 요건 관리

(1)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

 

(2)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하여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되도록 조절

https://savemytime-hee.tistory.com/78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2탄] 종합소득세 감면(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중 취득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보유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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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 포함하고, 사적 연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년 2000만원씩 불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 저축계좌를 이용하여 연금 소득을 줄임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장기저축성보험(1억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평가이익·매매차익 부분만 해당) 등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 소득을 줄임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는 소득 자료에 비과세/분리과세 적용되는 소득은 통보되지 않음

 

2. 재산 요건 관리

부동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이 때, 부부 각자의 소득 금액은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피하여 건강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 꼭 읽어주세요 **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손보험 4세대 전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YZYJ

 

실손보험 4세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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