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s 경제 반려자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2022년 지방선거일 휴무 여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선거 일정
우선, 2022년 지방선거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일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는 5월27일 금요일부터 5월28일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방선거일과 동일합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가능하며,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6월 2일 이전인 사람부터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종류 및 선출 대상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석
- 군·시·군의 장 - 구청장, 시장, 군수(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26석
- 시·도 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779석
- 구·시·군의회의원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602석
- 광역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93석
- 기초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86석
- 교육감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17석
-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5석
- 재보궐선거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국회의원 7석
지방선거 유급 휴무 여부
2021년 12월 관공서 공휴일 및 유급 휴가일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2년 1월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 휴무일로 법적 적용 받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선거 휴일이 의무입니다. 만일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부여받거나 일당의 1.5 배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 휴무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선거일이 왜 수요일인줄 아시죠? 연휴로 놀러가시지 말고 꼭 투표하시라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었으니
꼭 투표하셔서 올바른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꼭 읽어주세요 **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효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