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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by 헝피5 2022. 5. 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Woo's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곧 마감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대처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2년 4월 25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중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에 체크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여 주민센터에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적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에 온라인으로 방문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대상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확진된 경우,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받지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비된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측에 전달하고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종결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도 마감되어 가고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여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꼭 읽어주세요 **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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