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과된 추경에 따라 오늘부터 지급 예정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포스팅하고, 유사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2. 지원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2.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필수서류를 제출
오늘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여부 잘 판단하셔서 꼭 신청하여 지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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