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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비교

by 헝피5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과된 추경에 따라 오늘부터 지급 예정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포스팅하고, 유사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 지원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2.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필수서류를 제출

 

오늘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여부 잘 판단하셔서 꼭 신청하여 지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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